구글, 사용자 몰래 '위치 정보' 기록…美 40개주에 5200억 배상

2014~2020년까지 위치 정보 수집…AP통신 보도로 알려져

 

구글이 사용자가 위치 기록을 중지한 후에도 위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혐의로 미국 40개 주에서 3억9150만 달러(약 5177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주(州) 법무장관 연합은 구글의 위치 추적 관행에 대한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40개 주에 3억91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이끈 주 법 집행관 중 한명인 오레곤주 법무장관 엘렌 로젠블럼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은 구글에서 위치 추적 기능을 껐다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기록하고 그 정보를 광고주를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이같은 관행에 대해 더 투명해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합의금과 함께 구글이 위치 추적에 관한 핵심 정보를 숨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구글이 수집하는 위치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처도 시행된다.

이러한 대규모 소송은 AP통신이 '구글은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의 움직임을 기록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촉발됐다.

당시 AP는 구글 사용자는 위치 기록 추적을 비활성화할 수는 있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지도 앱을 열거나 위치와 관련 없는 행위(검색 등)를 할 때 여전히 위치 데이터를 저장해 왔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글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 기록, 웹 및 앱 활동 등을 수집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애리조나주에서 첫 소송이 제기됐고, 텍사스주, 인디애나주 등 수십 개 주가 줄줄이 소송에 나섰다.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애리조나주는 지난달 8500만 달러(약 112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위치 데이터 문제와 관련해 미국 다른 주들로부터 불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배상금이 5억 달러(약 6612억원)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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