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워싱턴주 선거법 위반 벌금만 2,500만달러

킹 카운티법원, 워싱턴주 선거자금법 822차례 위반혐의 적용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주정부에 최고 2,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킹 카운티 더글러스 노스 판사는 26일 메타가 워싱턴주에서 50년째 집행돼오는 선거자금법을 2019~2021년 822차례나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노스 판사는 선거자금법 위반은 통상적으로 건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메타는 이를 고의적으로 되풀이 위반했기 때문에 그 3배인 건당 3만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을 처음 제소한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 벌금이 선거자금법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액수라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벌금 외에 변호사비도 3배로 올려 1,050만달러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노스 판사가 이에 관해 별도로 판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72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확정된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은 신문과 TV방송은 물론 메타 같은 인터넷 미디어들도 정치 광고를 낸 고객들의 성명, 주소, 광고게재 목적, 광고의 총 조회 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외부의 요청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메타는 벌금은 내겠지만 향후 워싱턴주에서 정치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글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이들 매체는 그 후에도 정치 광고를 계속 게재해왔다.

노스 판사는 메타가 2019~2021년 게재한 정치광고를 본 워싱턴주 시민 3명으로부터 관련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주일 또는 몇 달이 경과한 후 조작되거나 알맹이가 빠진 엉성한 자료를 제공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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