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생산회사 타이슨, 워싱턴주에 거액 배상합의
- 22-10-27
라이벌 닭고기 생산업체들과 가격인상 담합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 "1,050달러에 합의"
워싱턴주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미국 최대 닭고기 생산회사 타이슨 식품이 벌금으로 1,05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밥 퍼거슨 법무장관이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퍼거슨 장관이 지난해 19개 닭고기 회사를 고소한 후 쟁취한 3번째 승리다. 그는 이미 규모가 작은 ‘마-잭 가금’과 ‘필데일 농장’으로부터 도합 120만달러 배상합의를 일궈낸바 있다.
퍼거슨 장관은 이들 19개 기업이 전국의 구이용 닭고기 시장에서 95%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을 골탕 먹였다고 비난했다.
퍼거슨은 타이슨에게서 받을 벌과금 1,050만달러는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될 것이라며 그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16개 업체와의 배상합의가 이뤄진 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닭을 무더기로 박멸해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렸고, 각 업체의 운영, 생산성,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KFC, 파파이, 처치 등 주요 치킨식당 체인들에 대한 입찰을 담합했고, 각 업체 직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서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논의한 것으로 들어났다.
퍼거슨 장관의 이번 민사소송은 연방정부가 이들 업체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 및 집단 민사소송과 나란히 진행됐다. 연방 법무부는 금년 초 타이슨을 포함한 5개 업체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앞서 열린 2건의 소송이 재판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른 5개 업체 경영진에도 지난 7월 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내렸다.
퍼거슨 장관은 워싱턴주 외에 알래스카와 뉴멕시코도 대형 닭고기 생산기업들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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