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검사 지연으로 야키마 40대 강간범 ‘무죄’ 받았다

항소법원 재판일정 계속 연기한 야키마검찰 케이스 기각

법원 “검찰이 DNA검사 서둘러 진행토록 요구 안했다”


야키마 카운티 검찰이 워싱턴주경찰국(WSP) 과학수사부로부터 DNA검사 결과를 제때 받지 못해 강간혐의로 기소된 강간범에게 무죄로 방면해주는 구실을 제공해 비난을 사고 있다.

워싱턴주 항소법원 로렐 시도웨이 재판장은 검찰이 과학수사부에 DNA 검사를 서둘러 진행해주도록 보다 강력하게 보채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흉악범이 처벌을 면하는 행운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알고 지내던 여인을 성폭행해 체포된 브래들리 덴튼(43.사진)을 2018년 11월초 2급 강간,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카운티 법원은 그해 12월로 예정됐던 재판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연기했다. 피해여성의 옷에 대한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음 해 1월 청문회에서 검찰이 DNA 검사가 끝나려면 빨라야 9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혀 법원은 재판일자를 2019년 6월17일로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날짜 한달 전 다시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 측이 과학수사부에 6주 내에 끝내달라고 촉구했다는 말을 듣고 7월로 연기해줬다.

그러나 그 후 재판은 두 차례 더 연기됐다. 첫번은 덴튼 변호사 측의 요청이었고 두 번째는 법원 측 사정이었다. 결국 기소 후 1년여만인 2020년 1월 열린 재판에서 덴튼은 모든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덴튼 케이스를 심리한 워싱턴주 항소법원 3부는 덴튼의 재판이 15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재판을 기소 후 60~90일 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한 연방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그의 기소를 완전 기각하고 그에게 내려진 판결을 모두 무효화시킬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지난달 말 판시했다. 완전 기각은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 브루식 검찰국장은 항소법원 판결이 말도 안 된다며 이는 앞으로 야키마뿐 아니라 워싱턴주의 39개 모든 카운티에 파급돼 형사재판이 줄줄이 기각되는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폴 켈리 관선변호사 회장은 모든 피고인은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헌법에 보장받고 있다며 이번 상소법원 판결이 재판지연의 고질을 개선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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