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후 PCR' 10월1일 0시부터 폐지된다

백신 4차접종 입소자는 진료 아니어도 외출·외박 허용

이기일 복지2차관 "코로나 막바지 다다르고 있어…겨울 재유행도 극복 가능"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허용된다. 입국자들이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는 10월 1일 0시부터 폐지된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역 조치 개편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7월 25일부터 금지됐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했고,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점이 고려됐다.

이 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며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다만 (시설 입소자를) 만날 때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입소자 외출을,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라면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을 허용한다.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외부 강사도 시설에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지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

이 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이번 겨울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유행이 동시에 올 수 있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라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그날이 오기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필요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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