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맥스 사고 관련 투자자 속인 혐의로 합의금 2억달러 낸다

워싱턴주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보잉과 전 최고경영자(CEO) 데니스 뮐렌버그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737맥스 항공기의 두 차례 추락사고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2억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보잉과 뮐렌버그 CEO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언항공의 보잉 737맥스가 추락해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가 조종사 실수, 항공사의 보수·유지 부실을 언급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비행제어시스템이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였다. 보잉은 이를 숨긴 채 737맥스가 “지금까지 하늘을 날았던 어느 비행기만큼이나 안전하다”고 공표했다.

보잉 측은 이어 2019년 3월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항공의 737맥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역시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사실을 호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항공안전 당국이 737맥스 운항을 허가했다가 사고가 재발했다.

SEC는 또한 사고와 관련해 거짓 언급들을 하고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판매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투자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정보를 속인 채 채권이나 주식을 판매하는 것은 연방증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보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억 달러를 내고 기소유예를 받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보잉 측이 내기로 한 금액엔 범죄 혐의에 대한 과징금(2억4,360만달러)과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을 위한 펀드(5억 달러), 보잉 고객사에 대한 피해보상액(17억70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한편 보잉 737맥스는 두 차례 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했다. 당시 사고는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으로 불리는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의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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