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서류미비 이민자 1,000달러씩 구제기금 신청을"

워싱턴주 3차 이민자구제기금(WIRF) 신청 시작

18세 이상 워싱턴주 서류미비자 11월14일까지 신청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 정부가 저소득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해 3차 코비드 이민자 구제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해당자는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18세이상 워싱턴주 거주 이민자로 이민 신분 때문에 연방 재난지원금이나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승인이 이뤄지면 1,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 이민국 등의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으며,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상담소 설명했다. 

이 기금은 온라인 웹사이트(www.immigrantreliefwa.org)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한국어 지원이 된다. 신청은 이미 19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1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한인생활상담소는 이번 3차 워싱턴주 이민자 구제기금에도 한인 대표 단체로 협력해 온라인 신청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한인 분들을 도울 것"이라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금을 내고 일을 하는 이들이 많으며 서류만 미비일 뿐, 워싱턴주만 해도 매해 300만 달러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니 이번 구제 기금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3차 워싱턴주 구제기금은 지난해 수혜자들도 재신청이 가능하니, 해당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모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김 소장은 당부했다.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등 타민족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으니, 우리 한인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많이 신청해서 구제기금을 받길 바란다고 상담소는 덧붙였다.

<신청자격 요건>  

18세 이상의 워싱턴 거주자

코비드 대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자(실직, 바이러스 감염,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

이민 신분으로 인해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자

 

그 외 문의 사항은 한인생활상담소(425 776 2400)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www.kcsc-seattle.org)를 방문하면 된다.

 

REWIRF 3차 (1순위)_1.jpg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