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총기 가져간 美 4살 아이…개학 앞둔 텍사스 초교 '발칵'

장전된 부모 총 들고 등교한 것으로 밝혀져

6월 총기 관련 법안 통과됐지만…규제 수준은 높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에서 4살 아이가 장전된 총을 가지고 등교해 학교가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고 미국 CNN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이는 텍사스주 남부 코퍼스크리스티 존 F. 케네디 초등학교에 권총을 들고 갔으며, 건물이 봉쇄된 뒤 그의 아버지가 체포됐다.

학교는 이날 오전 9시쯤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건물은 즉시 봉쇄 조치됐고 그 뒤로 경찰관이 총기를 빼앗았다고 경찰 당국이 발표했다.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총기를 처음 발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총기는 아이 부모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아이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두 개의 혐의로 30세 남성인 아이의 아버지를 체포했다. 후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코퍼스크리스티 경찰은 "모든 총이 장전되어 있지 않고 방아쇠는 잠겨있는 채로, 안전한 곳에 총기와 탄약이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며 "보관함 열쇠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고 무기와 먼 곳에 둬야 한다"고 총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여름 방학 기간이 끝나가고 개학을 앞둔 현재,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학교 총격에 대한 공포가 재연되고 있다. 올해 5월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했다. 사건 이틀 전엔 애리조나주에서 7살 아이가 학교에 장전되지 않은 총기 두 개와 탄약을 들고 등교해 경찰이 출동했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는 지난 6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는 주에 연방정부가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고, 총을 구매하려는 18~21세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이 제공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법적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와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등 총기 사건이 급증하자 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 통과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엔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구매자 신원조회 등은 빠져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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