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BTS 병역특례 요구에 "복무 공정성 중요"

"병역자원 급감해 병역특례 대상자 줄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혜 혜택 적용 요구와 관련해 "병역 복무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며 재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으니 BTS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해주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병력자원이 급감해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 BTS를 대체복무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률 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또한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혜 혜택을 주려면 "현재 법에 없는 걸 새로 집어넣어야 한다"며 "심사숙고해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서 기존 법률상의 병역특례를 적용받았고, 2002년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 월드컵 대회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 선수단은 시행령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했다가 "국민여론 등 때문에 해당 규정이 몇 년 뒤 다시 삭제됐다"며 "이후 (2009년) WBC 2위 입상 때도 (병역특례)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고 현재의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멤버 중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1992년생이어서 현행 법상으론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BTS의 병역특례가 가능하다면서 "BTS는 56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장관이 욕먹을 각오하고 과감히 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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