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위해 아들 성기 사진 찍었는데"…구글, 성범죄자로 아빠 신고

미국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에게 보이기 위해 아픈 아들의 음경 사진을 찍었다가 구글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마크는 간호사의 요청으로 아들의 부어오른 음경을 휴대폰으로 찍어 병원으로 전송했다. 이틀 뒤 마크는 폰에서 "구글의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불법으로 간주된 유해 콘텐츠가 발견돼 계정을 비활성화 한다"는 알림을 받았다.

마크는 그동안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고 사진을 구글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등 모든 스마트폰의 업무를 구글 계정을 통해 해왔다. 그는 이동통신서비스까지 구글의 '파이'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비활성화된 후 보안코드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온라인 계정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10개월 후 마크는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으로부터 한 수사관이 구글 신고를 받고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위치, 메시지, 사진 등을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편지를 받았다. 마크는 자신의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구글에 경찰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계정이 영구 삭제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구글 측은 뉴욕타임스에 마크의 계정을 정지한 결정을 계속 고수한다고 밝혔다. 마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8년 아동 성 착취 콘텐츠를 더 빨리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도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I에 의해 자동으로 검열된 사진은 실제 사람이 다시 검토를 한 후 아동 성 착취물로 판단되면 해당 콘텐츠의 계정을 잠그고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

구글은 지난해 미국 국립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에 62만건 이상의 신고를 했으며 아동 성 착취 콘텐츠와 연계된 약 27만개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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