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농업노동비자(H-2A) 악용한 워싱턴주 버섯재배농장 소송당했다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 현지 근로자 차별한 오스트롬에 민사소송 제기

 

워싱턴주의 한 버섯 재배농장이 전체 종업원의 약 80%를 의도적으로 해고하고 미국 임시농업노동비자(H-2A) 프로그램을 악용해 중남미 출신 계절노동자들로 대체했다 정부 당국에 의해 고발당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주 중부 서니사이드에 소재한 오스트롬 버섯농장이 미국 거주 근로자들을 차별대우 했으며 작업환경 개선과 노조결성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을 보복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오스트롬이 최소 3개월 경력을 갖춘 H-2A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광고하고는 실제로 무경험 외국인들을 고용해 현지 근로자들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임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시간당 17.41달러를 준 반면 미국 거주 근로자들에겐 평균 14달러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퍼거슨은 오스트롬이 미국에 주소지를 둔 버섯 채취인부 140여명을 해고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여성인 반면 H-2A를 통해 고용한 외국 인부들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라고 지적했다. 해고된 여성들은 남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당 작업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농장주가 H-2A 비자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우선 현지에서 인부를 고용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오스트롬은 미국 거주 근로자 수십명의 취업신청서를 외면해 차별했고, 채용 광고에도 “남성 만 원한다”고 밝혀 성차별을 했다고 퍼거슨은 설명했다.

퍼거슨 장관은 오스트롬의 일부 종업원이 전국 농장근로자 노조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 회사를 조사했지만 회사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된 인부들의 밀린 임금 등을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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