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장애도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최대 5천만원 의료비 지원 대상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치료 의무기록 등 심의 거쳐 피해보상
접종 아닌 다른 원인·접종 후 증상발생 아니라면 지원 안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이 잦아지거나 자궁출혈이 많아지는 증세 등의 '이상자궁출혈'을 겪어온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상자궁출혈이란 월경이 정상 주기를 벗어나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월경 주기가 유지되더라도 그 출혈량이 정상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안전성위원회는 이상자궁출혈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며 혈전 질환, 대뇌정맥동혈전증 등과 접종 간 인과성은 추가 분석 후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 발표를 반영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번 이상자궁출혈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관련성 의심 질환'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이번 이상자궁출혈을 포함해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3개 이상반응이 포함돼 있다.

앞서 심근염·심낭염 등도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되다가 안전성위원회의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후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재분류된 바 있다.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로 치료를 받는 여성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 결정된다.

적용되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계열,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계열을 비롯한 전체 코로나19 백신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기존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 없음이 판단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백신 이상반응 중 하나로 여성 부정출혈을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5만명 가까이 동의를 얻는 등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접종 간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목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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