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도바’ 보험 워싱턴주서 판매금지됐다

크레이들러 커미셔너 조치ⵈ연방 관련법 호도한 불법 상품


캔자스주에 본사를 둔 메도바 헬스케어 보험사가 워싱턴주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정부 보험 커미셔너는 크레이들러는 메도바가 워싱턴주에서 약 140개 소규모 업체 종업원 1,487명을 가입자로 두고 있다며 판매중단 외에 유예된 벌금 31만달러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덧붙였다.

전국 38개 주에 3만5,000여명의 가입자를 둔 메도바는 소규모 업주들에게 종업원 복지 보험이라며 종업원 은퇴수입 안전법(ERISA)에 딸린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 연방법에 따라 업주는 종업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판매한 보험사(메도바)는 운영관리 책임만 지게 된다.

크레이들러는 메도바가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이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워싱턴주에서도 레이크우드 상공회의소 등이 업주들에게 이 상품을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2020년 메도바가 고용주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기금을 잘 못 투자해 이 회사의 또 다른 보험상품인 ‘라이프스타일’ 건강보험이 결손을 낸 사실을 밝혀냈고, 작년 4월엔 독립 기관을 선정해 메도바의 건강보험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크레이들러는 ‘라이프스타일’ 건강보험 역시 워싱턴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며 워싱턴주의 소 상공인들이 종업원 건강보험 상품을 쇼핑할 때 보험국의 자문을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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