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서리 직원 4달러 위험수당 중단"소송 기각됐다

시애틀시 '4달러 위험수당' 지급 가능해져 

 

시애틀 그로서리 종사자들이 시간 당 4달러 '위험수당'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1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도 식료품 제공 서비스를 위해 근무하는 그로서리 종사자들에게 시간 당 4달러 위험수당 지급안을 가결했지만 지난 2월 수퍼마켓 연맹 단체 'NGA'와 'WFIA'가 효력 정지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안이 사측과 노조가 합의한 임단협을 위배하고 있고 수익이 낮은 일부 소형 그로서리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커푸나우어 판사는 18일 이 효력정지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로서리 직원노조 'UFCW 21'은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험수당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로서리 직원들에게 큰 승리가 되는 결정"이라고 기뻐했다.

'4달러 위험수당' 지급안은 시애틀 뿐만 아니라 뷰리엔시에서도 시행 중이며 이달 초 킹카운티 의회에서도 8-1로 가결되어 킹카운티 비통합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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