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벌금 126억원 판결…"갤럭시 방수 성능 과장"

S7 등 과장 광고 논란…"물 들어가면 제품 고장"

소비자 단체, 2019년 소송 제기…"잘못된 정보 제공"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장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120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23일 현지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상대로 일부 휴대전화 광고에 잘못된 방수 성능 정보를 담았다는 이유로 벌금 126억원(1400만 달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2년 7개월간 Δ매장 Δ페이스북 Δ트위터 등에 게재한 9개다. 광고 유형은 Δ영상 Δ이미지 Δ홈페이지 홍보글을 포함한 세 가지다.

광고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수영장이나 바다에 들어가도 문제없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ACCC 측은 설명했다.

광고에 나온 휴대전화는 Δ갤럭시S7 ΔS7엣지 ΔA5 ΔA7 ΔS8 ΔS8 플러스 Δ노트8을 포함한 7가지다. 호주에서 지금까지 310만 대 넘게 팔린 제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ACCC가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상대로 과장광고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당시 소비자들이 물속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 후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수백여 건 나오면서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 역시 광고에 잘못된 정보가 담긴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본사가 제품이 물에 닿을 경우 충전포트 부식을 줄일 방안을 찾는 가운데 호주 법인이 과장 광고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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