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낙태권 번복 판결'에 "이제야 제자리로"

트럼프 정부 시기 임명한 3명 대법관 탓에 美 대법원 보수 일색…결국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번복 판결에 "결국은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를 취소하고, 주(州) 재량으로 금지할 길을 열어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수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따르고 있으며, 오래전에 주어졌어야 할 권리를 주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3명의 대법관때문에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일색으로 기운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도 통합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정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세기 전인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이후 50년간 공화당과 보수적인 종교 세력 등이 판례 뒤집기를 시도해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 우세주에서 낙태금지화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가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논란이 됐다.

미시시피 낙태금지법은 로 대 웨이드 판례보다 제한된 기간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강간이나 근친상간까지 예외로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일하게 인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인 기형 뿐이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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