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31일부터 60세 이상자 모두 접종허용
- 21-03-19
식당 종사자, 식료품, 제조업, 건축업종사자 대상 확대
강제 퇴거금지령 6월20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워싱턴주에서 만 60세 이상자는 오는 31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B 2단계인 코로나 백신접종 단계를 확대해 오는 31일부터 추가로 200만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60~64세까지 백신 접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60세 이상은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워싱턴주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약 3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31일부터 200만명을 추가할 경우 전체 765만명 주민 가운데 500만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부터 레스토랑 종사자, 식료품 종사자, 제조업체 및 건축업 종사자들도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여기에다 2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주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과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만 면회가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나 사업주에 대한 강제퇴거금지 명령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았어도 전기나 수도 등을 끊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7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안으로 받은 현금 등에 대한 차압도 금지하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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