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총사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7월1일부터 11발 이상 탄창 판매 금지법 발효되면서 

 

최근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이후 워싱턴주에서 총기류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권총과 AR-15 반자동 소총 등을 구매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다음달부터 워싱턴주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총기를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민간인이 총알이 11발 이상 들어있는 탄창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주의회를 통과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를 포함해 10개 주가 11발이나 16발 이상의 탄창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의회는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15발을 초과하는 탄창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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