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오늘부터 '2급 감염병'…입원치료·격리의무 부여

질병청, 고시 발령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이날부터 시행한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를 부여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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