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년4개월 만에 '외국인 단체관광객'…오늘부터 '무비자 입국' 재개

제주도 30일간 체류…파키스탄·소말리아 등 24개국 입국 제한

베트남 등 5개국 5명이상 단체관광 양양공항 통해 무비자 여행

 

정부는 6월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와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하도록 허용했다.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은 무사증 제주 입국에서 제외했다. 이들 24개국은 이란과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이집트, 세네갈 등이다. 나머지 국가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이날(몽골은 10월 1일)부터 사증 없이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최장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입국과 출국 때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당국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것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일상생활 회복 상황도 무관치 않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주간(5월 18일~31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3만1342→2만8123→2만5120→2만3457→1만9289→9971→2만6341→2만3945→1만8808→1만6581→1만4398→1만2653→6139→1만7191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1만5636명이다. 확진자가 10만명을 밑도는 것은 41일째이며, 5만명 미만은 28일째, 3만명 미만은 13일째 각각 계속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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