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시 홈리스들 노숙금지 조례만든다

I-5 다리 밑 스미스 Ave 대상으로


에버렛시가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는 시내 일부 지역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에버렛 시의회는 오는 17일 시내 I-5 다리 밑에 위치한 스미스 Ave에서 야영 텐트를 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인 일명 ‘앉지도 눕지도 말라’(No Sit No Lie)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스미스 Ave 주변은 산업지역으로 일부 공장과 모텔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재 홈리스들이 텐티 등을 치고 진을 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야영을 하기 위해 스미스Ave에 텐트를 치다 적발될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수 백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있다. 

에버렛시는 이 같은 홈리스 야영 텐트를 금지하는 대신 ‘팔렛 쉼터’라고 불리는 소형 주택 20채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홈리스 보호단체인 앤젤 리소스 센터 관계자는 “만일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20채의 팔렛 쉼터에는 30여명 정도의 홈리스들이 입주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시 다른 길거리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홈리스들이 주변에 몇몇 공장들이 있는 스미스 Ave를 떠나야할 경우 수백 곳의 상가와 소매점,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에버렛 다운타운으로 몰려갈 것이 뻔하다”며 이번 조례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브렌다 스톤사이퍼 에버렛 시의회 의장은 “스미스 Ave 일대에는 이미 마약용 주사기는 물론 각종 범죄로 인해 주변 공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홈리스와 관련해 균형 잡힌 정책의 하나로 이번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조례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