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팔도 난동부린 한인여성, 경찰로부터 7만5,000달러 받는다

레이크우드 경찰이 팔 부러진 한인여성에 지급토록 

 

한인상가인 타코마 팔도마켓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부상한 한인 여성이 7만5,000달러를 받게 됐다.

연방 시애틀 법원은 최근 한인 여성 최 영씨가 지난 2018년 2월 레이크우드 팔도 월드마켓에서 경찰에 의해 팔이 두군데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레이크우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가 7만5,000달러를 지불토록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사건으로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 2곳이 골절됐으며 복구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영구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링크)에는 최씨가 체포될 당시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평소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최씨는 지난 2018년 2월 21일 팔도 월드마켓을 찾았다 물건의 질이 나쁘다며 직원에게 항의를 하던 중 다른 고객이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더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고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맨발 상태인 최씨가 계산대 입구를 돌아다니며 직원이나 다른 고객에게 소리치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최씨는 다른 직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또 다른 여성이 기기를 빼앗으려고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마켓 직원의 신고를 받고 버츠와 브라이언 럿트룰 등 2명의 레이크우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최씨의 손과 손목을 잡고 바닥에 눕히며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영상에는 이 과정에서 최씨가 “내 지갑이 필요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최씨는 진술서에게 소동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경찰관 어느 누구도 내 지갑이 안전하다며 나를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나는 지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경찰이 나를 땅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무게로 내 몸통을 고정시키고 내 팔을 뒤로 잡아당아 수갑을 채웠다”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고, 오른 팔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역겨운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판결을 내린 로버트 브라이언 판사는 “최씨가 경찰에 저항하고 직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른 직원을 폭행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려한 럿트롤 경관의 행동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체포과정에서 최씨의 팔을 부러뜨린 버츠경관은 수정헌법 제4조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버츠 경관은 지난 2016년에도 교통단속 중 차량 안에서 여성을 끌어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을 부러뜨리는 등 부상을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이언 판사는 지난 2016년 레나타 가드너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버츠 경관과 다른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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