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사전등록제와 비자발급 재개 현황(변호사협회 칼럼)
- 21-03-14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H-1B 고용주 사전 등록제
지난해인 2020년부터 H-1B 취업비자가 고용주 사전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모든 신청자들이 H-1B 청원서를 준비해 4월1일부터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어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지만 워낙 빠른 시간안에 할당 비자수가 소진되기 때문에 사실상 4월 1일이 마감일 같았습니다.
4월 1일 하루에 모든 청원서들이 몰려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국은 4월1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된 모든 H-1B 청원서들을 모아 추첨을 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고용주 사전 등록제는 고용주들이 H-1B를 스폰서해 줄 직원들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 정보만을 먼저 등록하면 이민국에서 추첨을 통해 선택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방식이 선접수, 후추첨이었다면 새로 도입된 방법은 선추첨, 후접수입니다. 추첨이 된 케이스만 청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민국에서도 추첨되지 않은 수십만개의 서류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는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이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3월 25일에 등록이 마감되면 이민국에서 추첨을 해서 3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합니다.
추첨이 된 케이스는 4 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H-1B 청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H-1B 신청을 계획중인 고용주 및 직원은 새로 바뀐 타임라인에 따라 차질없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H-1B 추첨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전 시스템에서 가장 신청수가 많았던 해에 신청건수가 23만6,000건이었는데 2020년에 27만5,000건이 사전 등록됐습니다.
H-1B 비자 발급 중단및 재개 현황
2020년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영주권 이민 비자와 H-1B를 포함한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임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올해 3월 말에 만료될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해서 H-1B 비자 발급이 곧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H-1B를 포함한 취업 비자 발급 금지 철회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주권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는 철회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취업비자 발급 금지 행정명령에도 몇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H-1B 신분으로 있으신 분들이 한국 방문 등 해외에 나가서 H-1B 비자를 발급받고 돌아와야 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예외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3월 이후에 H-1B 비자 인터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나 그동안 발급 금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H-1B 비자 인터뷰 예약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H-1B 추첨을 하시는 분들은 청원서를 언제 접수하느냐에 따라 7~10월 정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까진 모든 비자 발급이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 칼럼을 쓴 제시카 유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kabawaboar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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