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 고교 풋볼코치가 미국 '종교의 자유' 핫이슈로

경기 후 운동장 중앙에서 기도해 정직 처분

연방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범위놓고 심리

조 케네디 코치 “고교 풋불 코치 복귀하고 싶다”


워싱턴주 고등학교 풋볼팀 전 코치가 미국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한 중심에 서있다.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의 전 풋볼팀 코치인 조 케네디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케네디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해 브레머튼 고교의 풋볼팀 코치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빨리 내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브레머튼으로 돌아가 고등학교 풋볼 코치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네디 사건은 현재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달 25일 첫 구두 변론을 들었다. 이 사건은 보수쪽 대법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판단할 지를 가늠하는 소송으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여년간 미 해병대에서 복무를 마친 뒤 지난 2008년부터 브레머튼 교육구에서 교사로 일해왔던 케네디 코치는 브레머튼 고교 풋볼팀 부감독으로 재직하면서 7년간 매주 금요일 경기 후 구장 중앙 50야드 선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후 브레머튼 고교 풋볼 선수들은 물론 상대팀 선수와 학부모들도 기도에 참여했다.

하지만 교육구는 지난 2015년 케네디 코치에게 기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가 처음에는 락커룸에서만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입장을 바꿔 다시 경기장에서 기도를 재개하자 그를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교육구는 “공무원인 코치가 근무시간에 풋볼 구장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케네디 코치에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케네디 코치는 수정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들어 정직 처분 효력 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워싱턴주에서 벌어진 재판에서는 교육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고, 그년 연방 항소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9항소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케네디 코치 변호인이 제기한 1차 항소심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케네디 코치를 정직 처분한 교육구의 손을 들어줬고 케네디와 변호인측은 항소법원에 2차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에 따라 케네디 코치와 그를 변호한 텍사스주 플래노 소재의 종교단체 ‘FLI’의 변호사들은 이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연방 대법원이 만일 케네디 코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종교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보다 광범위하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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