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몬드시, 경찰 총격에 희생된 가족에 750만달러 합의금

2020년 희생된 안드레아 처나 사건 관련


레드먼드시가 경찰 총격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에 7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레드먼드 시의회는 최근 투표를 통해 2020년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여성 가족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안드레아 처나(사망 당시 39살)는 지난 2020년 9월 20일 밤 레드몬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누군가가 침입을 시도한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처나는 왓콤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다니엘 멘도자(26) 대원이 30피트 거리에서 쏜 6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당시 최소한 6명의 경찰관이 복도에서 대기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처나는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출입문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추어나는 총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고 2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맞지는 않았다. 이후 처나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 총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든 다음 티셔츠와 요가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경찰은 그녀가 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후 조사관들은 그녀가 소지했던 권총을 아파트 패티오에서 발견했지만 권총은 잠겨있었으며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미시간주 경찰 소속으로 32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처나의 아버지는 “내 딸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살해 당시 경찰의 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처나 변호인인 킴 잭은 “이번 합의금은 실제 소송까지 가기 전 워싱턴주에서 지급되는 가장 큰 규모의 합의금”이라며 “합의금은 고인의 자산과 부모, 8살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잭은 “아무리 많은 돈도 고인을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없겠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레드몬드 경찰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경찰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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