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외출하면 '낭패' 봅니다…대중교통 이용 못하고 가게 못들어가
- 22-04-30
지붕에 사방에 벽 있다면 실내공간…마스크 착용
야외라도 50인 이상이면 착용…상시 가지고 다녀야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 소지해야 한다.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실외 환경도 사람이 밀집한 집회나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비말(침방울) 전파로 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항상 마스크를 갖고 다녀야 하는 이유다.
◇정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전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벌칙 적용되던 의무 조치가 완화되고 국민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2주간 방역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는 점,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때도 마스크 쓰고 이동…놀이시설·물놀이 도착해선 의무 아냐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 청장은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에 해당할 때에는 실내공간으로 판단하고 있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다.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어도 실외가 아닌 실내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야외 놀이동산이나 해수욕장 등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 장소라도 이동중엔 마스크를 써야하기 때문이다.
야외가 아닌 가게나 영화관 등 실내 공간을 방문한다면 당연히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해야 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라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했다.
정 청장은 "밀집된 환경에서 1미터(m) 이내 사람들과 아주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실외라도 인구밀집·비말전파 가능한 상황엔 마스크 써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50인 이상이 모여 감염 가능성이 큰 상황은 마스크 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행사 중 함성·합창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정부는 Δ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Δ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Δ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Δ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Δ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 실외라도 감염 위험성이 큰 경우면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찬성했던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외도 야외 활동이나 운동할 때는 완화를 하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는 당분간 마스크를 쓰면서 점차 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사람이 많은 실외 집회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민이 알아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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