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밀린 렌트비 갚는 시간 더준다

주인이 월 렌트비의 3분의 1이내로 합리적인 상환계획 제시토록

시애틀 시의회 세입자 보호조치 개정안 승인해 집주인들 반발 


시애틀시에서 코로나팬데믹으로 렌트가 빌린 세입자에게 렌트를 갚을 시간을 더 준다.

시애틀시의회는 26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시의 긴급 퇴거 유예 명령 종료 후에도 ‘합리적 상환계획 제출’을 통해 체납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세입자 보호 연장 조치 개정안’을 7대1로 승인했다. 

지난 2020년 5월 시애틀시의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집주인은 퇴거유예조치가 끝난 뒤 세입자에게 3개월~6개월 간에 걸쳐 갚도록 상환 계획을 제안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조례를 승인한바 있다. 특히 시애틀시에서는 렌트 체납에 에 따른 강제 퇴거금지 조치가 지난 2월 말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를 밀렸던 세입자는 늦어도 오는 8월말까지 밀린 렌트비를 다 내야하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현재 다달이 내고 있는 렌트에다 체납된 렌트까지 부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치는 집주인이 팬데믹 기간이나 퇴거 유예 종료 후 6개월 이전까지 발생한 렌트비 체납액에 대해 세입자에게 매달 내는 렌트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달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상환계획’을 세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상환을 모두 마치는 기한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체납한 세입자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납부하면 된다. 

법안을 후원한 댄 스트라우스 의원은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세입자 보호조치도 바뀌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여전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팬데믹 기간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주인들은 개정안이 임대사업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임대주택협회 대니얼 배논 대표는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시애틀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라 넬슨 의원도 “세입자에게 체납된 렌트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준다면 렌트비가 수입의 대부분인 영세 규모의 집주인들은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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