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그로서리 직원들도 4달러씩 위험수당 받는다

킹카운티 의회 관련 조례안 8-1로 통과시켜 

22일부터 비통합지역 대형그로서리 적용돼 

 

시애틀시와 뷰리엔에서 시행중인 대형 그로서리 직원 '위험수당 4달러 지급안'이 킹카운티 비통합지역에서도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킹카운티 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어 세이프웨이를 비롯해 QFC, 프레드 마이어 등 대형 수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본 임금 외에 시간 당 4달러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8-1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공화당인 리건 던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팬데믹 이후 그로서리 직원 노조 UFCW 21이 요구해 온 시간당 4달러 위험수당 지급안이 22일부터 킹 카운티 비통합지역에서 시행된다. 

UFCW 21 노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측의 수익은 100~200% 가량 증가했지만 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부담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출 증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 지급은 마땅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톰 가이거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은 1주일에도 수천명에 달하는 고객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들 중 감염자가 1%만 되더라도 직원들은 주 당 10명의 감염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마켓 업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 당시였던 지난해 3월과 4월에 직원들에게 시간 당 2달러의 추가 급여를 제공했지만 5월에는 이 마저도 중단했었다.  

킹 카운티 의회는 4달러 위험수당 지급을 일단 90일 동안 시행한 뒤 상황을 다시 확인해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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