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나이 1~2살 어려진다…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민법·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규정' 마련…원칙 확립

 

#1. 남양유업은 단체협약에서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규정했다. 회사는 이것을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보고 '만 55세'로, 노조는 '만 56세'라는 의미로 해석해 6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나갔다. 최근 대법원은 '만 56세'로 해석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만 55세'라고 해석해 결론 내렸다.

#2.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연 나이 30세 미만'에게는 권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접종 현장에서는 나이 기준이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혼선이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했는데 일선 보건소에서는 나이 기준을 묻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여러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만 나이 통일 공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인수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만 나이 통일은) 10년, 20년 지나면 청와대의 용산 이전만큼 굉장한 치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만 나이가 정착되면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연 나이로 정한 경우의 취지를 살펴보고 실익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모든 것을 만 나이로 고치는 게 아니고 법무부, 법제처 논의를 통해 (원칙을)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기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하면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며 "입시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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