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체류 우리 국민 25명… "헝가리로 3명 대피"

외교부 "잔류 희망 21명… 나머진 상황 따라 출국 예정"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국민 3명이 추가로 대피했다.

외교부는 18일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3시)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5명(공관원 및 무단 입국자 제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3명이 공관 지원 아래 헝가리로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리비프)에서 운영하던 우리 대사관 임시사무소도 이들과 함께 철수했다. 러시아군의 폭격이 이곳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25명 중 잔류 희망자는 21명"이라며 "나머지 4명은 현지 상황을 봐가며 출국할 인원들"이라고 전했다.

출국 예정 인원들은 우리 대사관의 다른 임시사무소가 있는 체르니우치(체르노프치·3명), 그리고 남동부 헤르손(1명) 등 2곳에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달 2일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를 비롯해 모두 9명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씨를 비롯한 무단 입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입대'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선 지난달 24일 러시아군의 침공 이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대사관을 통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요청해왔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계속 체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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