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미접종자도 '격리 의무' 면제

학교는 내달 14일부터 적용…"청소년 확진자 많아 규정 강화 필요"

보건소 업무 폭증이 배경…정부 "100% 안전 아니지만 괜찮을 것"

 

방역 당국이 25일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동거가족까지 급증하는 상황에 처하자 미접종자라도 동거가족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사회 필수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의 격리도 7일로 단축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병실로 옮겨서 치료받도록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미접종 밀접접촉자도 격리없이 수동감시…PCR·RAT 각각 한번 검사

기존 7일간의 격리 기간이 없어지면서 동거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요구 사항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리됐을 때와 격리 해제 전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가족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한 차례 받으면 된다. 다만 이 통제관은 "(수동감시)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로 1번 더 받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이같은 변경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을 기록하며 일선 보건소에서 하루 확진자에 대한 당일처리도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지난 9일부터 미접종자 동거인은 7일 격리자로 바꾸었는데 동거가족이 누가 있고 이분들의 격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5분 하던 것을 30분, 1시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이런 일에 인력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확진자들에 대한 확진 통보를 빨리 처리하고 재택치료 또는 병상을 배정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로써 동거인은 격리나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수동감시 및 검사 권고로 바뀌게 되었다. 수동감시는 원래 접종완료 밀접접촉자에게 내려지던 조치였다. 수동감시자는 방역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는 없지만 본인과 다른 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3월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지만 이 통제관은 소급적용 할 것인지는 지자체와 협의회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7일간의 수동감시가 의학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국외 사례도 참조했고 전문가 검토도 받았다"면서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난다면 크게 우려를 야기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전문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 학교는 동거인 수동감시 3월14일부터…"방역패스 필요성 종합 검토"

방역 당국은 전체적인 방역 기조는 완화하고 있지만 학교는 이동형 PCR 검사소 운용,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밀접접촉자 관리 등 방역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학교의 경우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이 3월14일부터 시작된다. 

이기일 통제관은 이 이유에 대해 "18세 이하 청소년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 교육 당국에서도 수동감시 전환으로 개학 후 학생들이 학교로 오면 확진자가 늘 수 있기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출석을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등으로 사실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질의에 당국은 지금처럼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행정 당일 처리가 7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고, 지금 법원 판결도 있어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어떻게 할지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것을 지역 형평성을 위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60세 미만을 분간해내는 것이 현장에서 어렵다. 가장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공무원·군 4000명 보건소 파견

한편 이전까지 의료진이 확진되면 최대 7일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무증상·접종완료자라면 3일 격리 이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24일부터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그 이후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 

기존 업무지속계획(BCP)에서는 3일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근무가 가능했지만, 변경 지침에서는 검사 여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하다. 입원 환자의 원활한 병상 배정을 위해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코로나19로 입원중인 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이 경과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정점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3월 중순쯤 정점을 찍고, 아마 그 수는 25만 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오는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고 군 인력 1000명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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