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부터 자가키트 집에 가져갈 수 없어…원칙적으로 금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은 용인

 

정부가 무료로 배포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집에 가져가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 키트를 집에서 검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사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대기줄이 길어 검사를 계속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 자가 검시키트를 받아 자택에서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3일부터는 집에 가져가서 검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것이다.

집에서 검사를 허용할 경우 자가진단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으러 오는 인원이 몰릴 수 있다는 이유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우선지역 현장을 보니 부모님 등 가족들분도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현장 검사가 원칙이고 너무 줄이 길면 집에 가져가는 것도 허용한다는 의미였다"며 "추가 지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지 선별진료소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아갈 목적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지침"이라며 "지자체마다 상황별로 현지에서 (검사를) 안하고 가져가는 것도 탄력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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