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즈 여성 업주가 보험금 타기 위해 본인 업소에 불질러

에드먼즈 50대 업주 '가택연금 1년'형 내려져

 

보험금을 노려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상품점에 불을 지른 에드몬드 여 주인에게 법원이 1년의 가택연금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드몬드에서 'CJN 미니쳐 & 모어'라는 상품 및 물물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니 비글로우(54)는 지난 2017년  업소를 개장한 후 적자가 누적되면서 매장 임대료와 일부 고객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

이러한 사업 부진이 지속되자 비글로우는 자신이 가입해 둔 사업체 보험 '스테이트 팜' 보험금 10만 달러를 노려 2018년 5월 업소에 불을 지른 후 즉시 보험사에 보험 배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업소의 화재 발생 원인이 수상해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결과 방화의 흔적을 찾어내 보험 배상금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당국은 비글로우 여인을 방화 혐의로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 선고 공판에서 법원에 비글로우 여인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했찌만 법원은 최근 구치소오하 교도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1년의 가택연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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