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OCA 통해 트래픽 절감, 망 사용료 못 낸다"

넷플릭스가 법정에서도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강조했다. 캐시 서버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과도한 트래픽 유발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망 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기존 1심에서 "접속 유상, 전송 무상" 논리와 다른 주장을 편 셈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망 사용료 갈등으로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반소(맞소송)로 맞섰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넷플릭스는 항소이유서를,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장을 제출했다.

기존에 넷플릭스는 접속료와 전송료를 구분해 전송료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한 비용(접속료)을 지불하고 나면 이후 최종 이용자에게 '세계적 연결'을 제공하는 건(전송료)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접속 유상, 전송 무상" 논리 대신 OCA를 통한 트래픽 절감 효과에 초점을 두고, 별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빌 앤 킵'(상호무정산·Bill and Keep) 정산 방식을 들고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빌 앤 킵' 정산 방식은 망 사업자(ISP) 간 정산 방식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OCA를 설치하더라도 결국 통신 국사 안에 서버를 둬야 하는 만큼 공간 사용료나 전기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또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양측의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3월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사용료 지급 규모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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