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블로그 영업 막혀 '발동동'…금소법 첫 국민청원

개인 블로그·유튜브 광고 규제 포함…가이드라인 늦어져 혼란

"코로나19로 대면영업 막혀 온라인 영업 중요한데 막막"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일선 영업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보험설계사 상당수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강화된 광고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이 늦어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설계사가 늘고 있다.


1일 보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중 광고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적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5일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제기된 금소법 관련 국민청원이다.

자신을 8년 차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이쪽 업계는 어수선하다"며 "당연히 소비자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은 좋지만, 광고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도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은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설계사들이 영업에 주로 이용하던 블로그와 유튜브 등이 새로운 광고 규제로 묶인 것과 그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영업이 막힌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안내자료에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계정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금융상품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광고' 행위로 규정하며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려면 원수사 및 보험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실상 온라인 영업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법 시행 일주일 전에야 감독규정을 공개하고, 제도 시행 뒤에도 복잡한 지침을 계속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졌다. 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광고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십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개인 블로그 내용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의 한정된 인원으로 심의를 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져 온라인 영업에 주력해왔던 설계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설계사들은 그동안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린 뒤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왔다.

보험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금소법 이후 현장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눈으로 보여 빨리 확인됐다"며 "보험은 설계사 개개인이 활동하는 것이라 당장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 온라인 영업이 막힌 설계사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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