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장관 직무유기 혐의, 절차대로 공수처에 통보"

소방노조 이 장관 특수본에 고발…공수처 수사하면 사건 이첩

서울시 사망 공무원 '축제' 관련 업무 담당 확인

 

이태원 참사(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소방노조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건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서울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 사무공정 규칙에 따라 경찰청 민원실을 경유해 이첩 받는 절차로 해당 고발 건이 접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소방노조는 이날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장관을 특수본에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된다"며 "공수처법 제 24조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면 관련 절차대로 통보하는 것이고 공수처장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이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통보 등) 관련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참고로 공수처장은 60일 이내 서면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장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엔 "공소처에 통보할 필요는 없는데 그 부분은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를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엔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와 병행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장관의 책임 유무 규명에 대해선 "장관이 경찰의 사고 상황 조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감독 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앞서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용산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해밀톤호텔 등 66곳을 세 차례(2·8·9일)에 걸쳐 압수수색했으나 행안부와 서울시 등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주요 기관 두 곳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늦장 수사 지적이 제기되자 특수본은 앞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서울시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사망한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해선 "해당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적 없다"면서도 "그가 축제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무분장상 (공무원이 속한) 안전지원과 업무는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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