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방세 감면한다더니…립서비스였나?

행안부 "지방세 감면, 지자체 권한…안 하는 곳도 있다"

서울·경남·전북 등 감면 추진하지만 사망자 유족만 대상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정부가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세 감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어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며 "지원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와 지방세의 경감 또는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로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게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면제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남, 전북 등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 유가족으로, 부상자와 그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을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감면 내역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을 지차제에 하달했지만 실제 감면 작업이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때마다 이런 지원을 발표해왔다"며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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