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C에 추징금 520억 부과…MBC "탈루 없다"

여의도 사옥매각·자회사 분식회계·업추비 현금지원 관련

MBC측 "법·행정적 대응 통해 세금납부 투명·정당 입증"

 

MBC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20억원 규모 추징금 중 400억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2018년 6월 서울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원에 매각했다.

MBC는 2018년 1200억원대, 2019년 9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각각 내 사옥 매각으로 적자 일부를 보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과정에선 MBC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20억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추징금 중엔 MBC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데 대한 것도 포함됐다.

이에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정확한 회계와 세무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세금을 냈다"며 "이같은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MBC는 업추비 현금지원과 관련해선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 지원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고 세무당국도 이 제도 관련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 관계자는 "경조사비는 법인카드를 쓸 수 없어 현금지급된 부분이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도 세금이 나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다"고 부연했다.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에 대해선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는 중계권료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중계권을 따온 뒤 각사 자회사 중 스포츠 채널에 넘기는 것을 국세청이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한 거래방식을 취해왔고 이 부분도 충분히 소명을 한 바 있어 분식회계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MBC측 입장이다.

MBC는 "지난 금요일(11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만에 언론에 보도됐다"며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 아래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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