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YG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

檢 "반성 기미 없어"…경영지원실장 김씨 2년 구형

 

검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 양현석에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실장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 위해 근무 경력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에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A씨는 지난 4월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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