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윗선' 수사 차질

서해사건 수사 책임자…근거 불충분한데 '월북' 발표 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서욱에 이어 김홍희까지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없이 월북을 발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11일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석방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다소 배치된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장관이 석방된 다음 날인 9일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를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혐의를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도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의 동력이 다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이 월북 발표, 첩보 삭제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