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윗선' 수사 차질
- 22-11-11
서해사건 수사 책임자…근거 불충분한데 '월북' 발표 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서욱에 이어 김홍희까지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없이 월북을 발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11일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석방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다소 배치된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장관이 석방된 다음 날인 9일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를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혐의를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도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의 동력이 다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이 월북 발표, 첩보 삭제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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