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

검찰 조사·처리 과정 누설 혐의…공수처 이첩 5개월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감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5월6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검사는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착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2020년 5월 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만인 지난 2월9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모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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