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군복 팔지 마세요"…軍, 중고마켓 손잡고 단속

"군복류 유출, 안보 위협"…민·관·군 협의회 개최

국방부, 군복류 처리 지침 교육↑…단속반도 운영

 

군복류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민·관·군이 손을 잡았다. 우리 군복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군이 모두 참여한 협의회가 열린 것이다.

국방부는 환경부·경찰청·관세청을 비롯해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들과 함께 협의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중고마켓과 중고의류 수거·수출업체 등에 의해 전투복이 불법 판매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의 군복류의 판매·유통 행위는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저촉된다. 이는 세금으로 보급되는 군복류가 부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아울러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서 군복류의 무분별한 반출은 '피아식별(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방부는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지침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군 훈련 입소식 또는 안보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역시 개인휴대 기준인 사계절용 군복 1벌과 하계 1벌 이외의 군복류를 초과소지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방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군복류 처리 지침과 군복단속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 예비군 동대를 통해 예비군들에 발송하기도 했다.

중고의류 수출업체인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 등은 의류 수거 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군복류가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들도 홈페이지에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군복류 유통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환경부·경찰청·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는 점에 대해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범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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