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4800원

서울시 물가대책위 통과…12월부터 심야할증 확대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최대 40%까지 할증률↑
 
서울시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이 25일 열린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변경된 심야할증 기준이 적용되고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과 기본거리 축소(2㎞→1.6㎞), 심야할증 확대 및 할증률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상안에는 모범·대형택시의 심야·시계외 할증 도입과 기본요금 500원 인상, 외국인관광택시 구간 및 대절요금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요금 인상 1단계로 중형택시의 심야할증을 기존 '밤 12시~익일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확대하고 피크시간대(오후 11시~오전 2시) 할증률을 40%까지 올리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한다.

이어 내년 2월부터 인상된 중·대형, 모범택시 기본요금과 외국인관광택시 구간·대절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물가대책위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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