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때려봐" 식당직원 35차례 때려 숨지게 한 업주, 2심도 '징역 7년'

업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3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직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35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가 출근도 잘 안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화가나자 같은 달 9일 술을 마신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B씨를 만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고 약을 올리자 화가 난 A씨는 얼굴을 폭행하고 넘어진 B씨를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계속 구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 다수의 폭력전과 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또 유족을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살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 당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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