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입양 후 10살 되던 해 악몽 시작…'학대로 얼룩진 4년'

부부 중 여성은 징역 2년…남성은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 불복 피고인들과 검찰 쌍방 항소

 

2008년 6월20일 A씨(50여)와 B씨(52) 부부의 집에 입양된 C군(2007년생). 그러나 입양된 지 9년만인 10살 되던 해 2017년부터 악몽은 시작됐다.

C군은 그 당시 집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A씨는 C군에게 다가가 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고, 발 뒷부분을 찢어지게 했다.

학대와 가혹행위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C군은 이듬해인 2018년 학교가 끝나고 오후 5시까지 친구와 놀다가 귀가했다. A씨는 오후 4시30분까지 집에 오라는 말을 어긴 C군의 온몸을 막대기, 주먹 등으로 사정없이 때렸고, 흉기를 들이 대며 위협했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C군이 바닥에 주저 앉아 폭행을 견디다 못해 소리를 내면 "가만히 있어, 소리내지마"라고 말하며 머리를 수차례 걷어 차댔다.

2019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상의를 벗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했다. 이후 전기콘센트줄인 멀티탭으로 등을 수차례 때렸다.

C군은 더 이상 A씨 등의 폭행을 견디다 못하고, 2020년 1월 교회 목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바로 A씨의 귀에 들어갔고 A씨는 C군을 불러 세워 "왜 집안 일을 밖에 이야기 하냐" "너 때문에 교회에서 잘린다"고 말하며 화장실 청소솔과 칫솔로 C군을 수차례 찌르기도 했다.

2021년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B씨로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자, 고데기로 C군의 왼쪽 팔을 집어 분풀이를 하고, C군이 국물 관리를 못해 국이 상했다고 말하면서 싱크대 거름망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먹도록 했다.

C군이 한입 먹고 참지 못하고 뱉자, 등상지팡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도록 했다.

B씨는 2020년 겨울 아무 이유없이 C군의 온몸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고 2021년 8월에는 성경 암기를 못했다는 이유로 등산지팡이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렸다. 이후 거실에 설치된 CCTV를 보고 C군이 없자 "또 노트북 했지?"라고 말하며 원산폭격을 시킨 뒤 넘어질 때마다 100대씩 때리겠다고 위협했고, 15번 넘어지자 1500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상해, 강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을 맡은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2명의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에게 각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그리고 검사가 각각 항소장을 내면서 2심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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