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강간상황극, 성폭행 맞다…대법 상고 기각 '징역 5년' 확정

'실행범 유죄' 2심 판결 유지…상황극 속인 교사범 '징역 9년'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은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심 무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9)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강간 상황극을 꾸며내 A씨가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B씨(29)의 상고 역시 기각해 2심과 같은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에게 교사범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며 무죄를, B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다는 의심이 드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 A씨에게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황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무관한 피해자를 강간했고, 상황극에 충실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B씨의 형량은 징역 9년으로 줄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결국 강간하게 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절도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