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1심 징역 13년…"기업시스템 위협"

前직원 남동생은 징역 10년…추징급 가납도 명령

法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수익 은닉…정황 안 좋아"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씨 남동생은 징역 10년을, 전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서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14억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익을 은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으로 기업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동생의 사업 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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