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

"공공주택법 개정하거나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 몰수"

"이해충돌방지법 단독으로라도 4월 국회서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7일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관련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처리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투기 범죄자가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추적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재개정을 독려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잘 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저희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이란 3원칙을 견지하며 이번 사태의 사후처리에 임하고 있다.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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