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18일 첫 재판…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0월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