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 걸리면 최대 10년 주식거래 금지…임원도 제한

미공개정보 악용·시장질서 교란 등 범죄 적발시 행정조치

'증선위' 결정만으로 제제력 높여…처벌 실효성 높인다

 

#. A와 B는 과거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일삼다가 해당 혐의가 적발돼 기소유예와 함께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A와 B는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또 다시 시세조종을 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모집한 수십개 계좌를 사용해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수십개 종목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만약 5년 전 A와 B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을 모두 환수당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혹은 이들의 주식거래가 아예 금지됐었다면 수십억원의 시세조종 피해가 또 다시 발생했을까?

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악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간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또 최대 10년간 상장사 임원선임도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들의 혐의가 중대해 사법 당국에 고발, 송치하는 경우엔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재판까지 진행된 후에야 처벌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사실 이후에도 2년~3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혐의자들은 범죄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또 다시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재범' 비율이 높았다. 부당이득 환수 등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인데, 금융위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규제 위반으로 제재가 의결된 안건에 대해 주식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한다. 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특히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의 경우 그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다. 이는 제재의 실효성 미흡으로 이어진다. 

분명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악용으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미쳤음에도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범죄행위 입증에는 증거 수집 등이 부족해 경미한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3대범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주요 위법 행위에 대해 주식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라는 행정조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인 제재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금전적 측면에서는 수개월에 불과한 징역형이나 수천만원대의 벌금보다 오히려 주식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과 같은 경제 측면의 행정조치가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홍콩, 캐나다 등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면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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